괌 사법부 법령편찬실 · 16 GCA 제3101조
일반 승용차 외국면허의 단기 방문·번역·거주 구분; 원문 확인 범위는 국가 검토 기록 참조
본문 확인 · 마지막 검증일 2026-10-18
https://col.guamcourts.gov/sites/default/files/16gc003_0.pdf괌 사법부의 현행 차량법은 대한민국 면허 소지자에게 괌 도착일부터 최대 30일의 원면허 운전을 명시해요. 더 오래 운전하려면 DRT 등록·승인에 따른 별도 연장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미국 주면허의 90일과 섞으면 안 돼요.
괌 사법부 법령편찬실의 2026년 4월 23일 판 16 GCA §3101(c)(1)는 대한민국을 허용 발급국 목록에 명시해요. 유효한 외부 원면허를 직접 소지한 사람이 괌 도착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기간 운전하는 예외를 설명해요.
한국 실물면허와 여권·괌 도착 자료를 준비하고 면허가 허용하는 차량을 예약하세요. 한국 원면허의 유효성·차종·변속기 제한은 유지되므로 면허 사진이나 만료된 카드로 같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조문에는 미국의 주·준주·커먼웰스가 발급한 면허의 90일 항목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괌 면허 90일이라는 문장을 봤다면 어느 발급국 면허를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대한민국 면허를 미국 주면허 항목에 넣어 기간을 늘리면 안 돼요. IDP 자체가 발급일부터 1년 유효하더라도 한국 원면허의 기본 30일 예외가 자동으로 1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3101(c)(4)는 괌 세무국 DRT에 면허를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의 연장을 따로 설명해요. 연장 종료는 괌 도착부터 1년 또는 외부 원면허 만료일 중 먼저 오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증에 실제 만료일을 적도록 해요.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승인받았다는 것은 달라요. 면허 진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입국일 증명이 부족한 경우 등록이 보류될 수 있고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체류를 연장한다면 충분히 일찍 절차와 실제 운전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법적 원면허 인정이 확인돼도 지점은 면허 보유 경력·최소 연령·카드 명의·IDP나 영문 표기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어요. 사용할 한국면허의 실제 형태와 정식 IDP 동반 여부, 운전 기간을 알려 답변을 받아 두면 인수 준비가 쉬워져요.
30일을 넘겨 차를 연장할 때는 렌터카 계약과 DRT 등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등록증을 받았다면 면허 원본·입국 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동행자의 운전도 각자의 서류와 계약 등록을 맞춘 뒤 시작해야 해요.
현행 §3101(c)(1)의 대한민국 면허 항목은 괌 도착일부터 최대30일이에요. 미국 주·준주 등이 발급한 면허의90일 항목을 한국면허에 적용하면 안 돼요.
IDP 자체의 유효기간과 괌의 기본 원면허 인정기간은 달라요. 30일을 넘겨 운전하려면 DRT 등록·승인의 별도 연장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법령은 등록과 승인, 등록증 발급을 구분해 설명해요. 승인된 종료일은 괌 도착1년과 원면허 만료 중 빠른 시점까지이며 추가 확인·시험이 요구될 수 있어요.
지점은 나이·경력·카드·원본·보조서류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실제 한국면허 형태와 기간을 알려 지점의 인수 기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글을 고친 날짜와 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달라요. 아래에서 어떤 자료의 어느 부분을 확인했는지 살펴보고, 여행일에도 조건이 같은지 함께 봐주세요.
일반 승용차 외국면허의 단기 방문·번역·거주 구분; 원문 확인 범위는 국가 검토 기록 참조
본문 확인 · 마지막 검증일 2026-10-18
https://col.guamcourts.gov/sites/default/files/16gc003_0.pdf발급 준비물·유효기간·실물 서류·차량범주
본문 확인 · 마지막 검증일 2026-10-18
https://www.safedriving.or.kr/diGuide/selectDiGuide10.do